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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9690호, 2009. 5.2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(資格得失의 확인)

①가입자의 자격의 취득·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·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.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
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2.04.03 각하(4호) 2012헌바91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12.04.03 기각 2012헌사193 판례